바다도 사유지화 할수가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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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"바다"는 사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.
바다는 국민 전체의 공동자산으로,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의 사용을 전제로 한 공공재로 분류됩니다.
법적 근거
「헌법」 제122조
국토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「국유재산법」 제2조
바다, 하천, 공유수면 등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간주되며, 국유재산으로 관리됨.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
공유수면(바다, 하구, 해안 등)은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으며,
필요 시 매립 등의 사유화는 국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함.
????️ 예외적 사례
1. 매립을 통한 사유화
바다를 매립하여 육지화하면, 일정 요건 하에 사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.
단, 이 경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, 매립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공 목적 사용 여부가 검토됩니다.
예:
인천 송도,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등의 일부 부지
→ 바다를 매립하여 부동산 개발 → 이후 일부 부지는 민간 소유로 전환
2. 점·사용 허가
공유수면의 일부(예: 선착장, 해양레저시설 등)는 일정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실질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소유권은 국가에 있음.
???? 바다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차단하면?
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점용자에 대해 철거, 원상복구,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예: 무단 방파제 설치, 모래채취, 해변 통행 차단 등은 모두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.
✅ 정리
구분 사유화 가능 여부 설명
바다 자체 ❌ 불가능 국가 소유, 공공재
매립 후 육지 ⭕ 가능 (조건부) 허가 필요, 매립 목적 제한
점용·사용 (임시 이용) ⭕ 가능 사용료 납부, 소유는 국가 유지
결론적으로, 자연 상태의 바다는 사유지가 될 수 없으며,
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
다만, 매립을 통한 육지화나 점용허가 등을 통해 일정한 사적 사용은 가능하지만, 이 역시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바다는 국민 전체의 공동자산으로,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의 사용을 전제로 한 공공재로 분류됩니다.
법적 근거
「헌법」 제122조
국토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「국유재산법」 제2조
바다, 하천, 공유수면 등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간주되며, 국유재산으로 관리됨.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
공유수면(바다, 하구, 해안 등)은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으며,
필요 시 매립 등의 사유화는 국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함.
????️ 예외적 사례
1. 매립을 통한 사유화
바다를 매립하여 육지화하면, 일정 요건 하에 사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.
단, 이 경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, 매립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공 목적 사용 여부가 검토됩니다.
예:
인천 송도,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등의 일부 부지
→ 바다를 매립하여 부동산 개발 → 이후 일부 부지는 민간 소유로 전환
2. 점·사용 허가
공유수면의 일부(예: 선착장, 해양레저시설 등)는 일정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실질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소유권은 국가에 있음.
???? 바다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차단하면?
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점용자에 대해 철거, 원상복구,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예: 무단 방파제 설치, 모래채취, 해변 통행 차단 등은 모두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.
✅ 정리
구분 사유화 가능 여부 설명
바다 자체 ❌ 불가능 국가 소유, 공공재
매립 후 육지 ⭕ 가능 (조건부) 허가 필요, 매립 목적 제한
점용·사용 (임시 이용) ⭕ 가능 사용료 납부, 소유는 국가 유지
결론적으로, 자연 상태의 바다는 사유지가 될 수 없으며,
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
다만, 매립을 통한 육지화나 점용허가 등을 통해 일정한 사적 사용은 가능하지만, 이 역시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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