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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원칙적으로 "바다"는 사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. > 바다는 국민 전체의 공동자산으로,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공의 사용을 전제로 한 공공재로 분류됩니다. > > 법적 근거 > 「헌법」 제122조 > > 국토와 자연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그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> >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 > > 바다, 하천, 공유수면 등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간주되며, 국유재산으로 관리됨. > >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> > 공유수면(바다, 하구, 해안 등)은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으며, > > 필요 시 매립 등의 사유화는 국가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함. > > ????️ 예외적 사례 > 1. 매립을 통한 사유화 >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화하면, 일정 요건 하에 사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. > > 단, 이 경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, 매립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공공 목적 사용 여부가 검토됩니다. > > 예: > > 인천 송도,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등의 일부 부지 > → 바다를 매립하여 부동산 개발 → 이후 일부 부지는 민간 소유로 전환 > > 2. 점·사용 허가 > 공유수면의 일부(예: 선착장, 해양레저시설 등)는 일정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. > > 이 경우, 실질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소유권은 국가에 있음. > > ???? 바다를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차단하면? >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점용자에 대해 철거, 원상복구,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> > 예: 무단 방파제 설치, 모래채취, 해변 통행 차단 등은 모두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. > > ✅ 정리 > 구분 사유화 가능 여부 설명 > 바다 자체 ❌ 불가능 국가 소유, 공공재 > 매립 후 육지 ⭕ 가능 (조건부) 허가 필요, 매립 목적 제한 > 점용·사용 (임시 이용) ⭕ 가능 사용료 납부, 소유는 국가 유지 > > 결론적으로, 자연 상태의 바다는 사유지가 될 수 없으며, >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 > 다만, 매립을 통한 육지화나 점용허가 등을 통해 일정한 사적 사용은 가능하지만, 이 역시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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